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지역 선정 (문단 편집) ==== [[황교안]] 총리 차량 추돌 사건 ====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6071800120004401_P2.jpg]] 해당 상황을 설명한 요약도 이 와중에 황교안 총리가 탄 차량이 성주군민의 차를 들이받고 나서 이를 수습치 아니하고 떠났다는 신고가 있었다. 황교안이 성주군민들에게 둘러싸여 바깥으로 여의치 않자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황교안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은 이모씨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황교안 측은 경찰관 1명을 남겨두고 자리를 떠난 사건이다. 이모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황 총리 뺑소니 혐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http://media.daum.net/issue/722/newsview?issueId=722&newsid=20160715214702131|#]],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012|상세 내용 추가]] 사건이 커지자 경찰의 황교안 총리 과잉보호 여부와 뺑소니 여부 논란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황교안 총리가 성주군민들에게 둘러 싸여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오후 6시 넘어 버스 밖으로 나와 경찰관의 개인 승용차(흰색 쏘나타)를 타고 성산포대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성산포대에는 황 총리를 태우기 위한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총리를 포함한 3대의 차량이 진행 도중 마주오던 이모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막아버린 것, 선도 차량은 이를 피했고 후미의 황교안 차량은 정지를 했다. 경찰은 내려서 이씨에게 차를 뺄 것을 요구했고 이 와중에 성주군에서 황급히 빠져나온 황교안이 탑승한 차량은 이씨의 차량 뒤쪽 즉, 중앙선을 가로질러 지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은 이씨의 차량을 앞으로 밀기 시작했고 이때 이씨의 차량의 후부과 황교안 차량 전면부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황교안 차량은 이를 지나 성산포대쪽으로 이동을 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8/0200000000AKR20160718109600053.HTML?input=1179m|#]]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경찰은 내려서 이씨의 차량의 후진을 통해 중앙선을 비켜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씨는 요구를 받아들여 후진을 하여 원래 차선으로 복귀, 황교안이 탑승중인 차량은 직진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후술된 내용처럼 차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궁금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 경찰 측은 이씨의 차량이 경찰의 이동요구를 무시하고 후진을 시도했다고 주장 이씨 측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 이 과정 속에서 황교안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이씨의 차량 뒤로 이동하던 상황에서 이씨 차량과 충돌하게 된다. [[파일:external/www.news-story.co.kr/29663_22113_2314.jpg]] 당시 경찰은 황교안 차량이 이씨의 차량의 뒤편으로 우회하려는 가운데, 이씨가 후진하려고 한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경찰은 이씨 차량의 정지를 명령했고 차량이 후진하는 것으로 인식, 뒤에서 이씨 차량을 앞으로 밀었다. 또한 문을 발로 차고 해머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황교안 측은 경찰관 1명을 사고현장에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씨 측은 경찰에게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반면,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로 이씨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였다. 이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씨 측은 황교안 총리가 성주를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해당 지역으로 가던 중 경찰차의 호위를 받는 차량을 가로막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차량에 황교안이 타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황교안은 관용차가 아닌 경찰관 개인승용차에 타고 있었다. 이후 중앙선을 가로막자 경찰들이 내려 무작정 차량을 밀기 시작했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후 경찰이 운전석을 해머로 깼다는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88621&code=61111311&cp=du|#]] 이씨는 누가 탔는지 궁금해 막았다라며, 길을 막은 것을 인정했지만, 이후 추돌 뺑소니사고 책임은 황총리의 소나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측은 이씨는 비켜달라 했는데도 비키지도 않고 후진으로 오히려 황교안 총리의 자동차를 막으려 하였기에(상기 요약 이미지 참고) 이씨 차량의 후진을 막기 위하여 차량을 밀고 유리창을 깨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행위였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황교안이 탄 차량은 해당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 부득이 차량의 뒤쪽을 우회하려고 하였으나 길이 좁아 추돌사고가 났으며, 경찰관을 남겨두었기에 뺑소니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씨 측은 황교안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경찰측은 당시 경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씨의 잘못이라는게 밝혀진다면,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의 벌금,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해당하는 죄이다. 이씨의 주장이 맞다면 황교안과 경찰은 과잉대응과 뺑소니를 벗어나기 힘들다. 경찰은 일반 시민에 대하여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등의 행위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영상자료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나타내는 블랙박스 여부는 후술할 문제로 나타났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호팀은 물론 황교안 본인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파일:external/t1.daumcdn.net/20160718140730720ulaf.jpg|width=720]] 사건 이후 양 측 진술이 엇갈려 지능범죄팀은 자체적인 조사로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경북지방청 교통조사로 이전하였다. 7월 18일 경북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는 CCTV나 사고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 입회 하에 수사를 진행하였다. 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당시 상황을 추정해 혐의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당일 오후 이씨 측은 경찰서에 출두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 작성중에 당시 경찰관 한명이 사고 당시 두 차량으로 향해 주차돼 있었던 경찰차량에 블랙박스가 부착되었다고 당시 기록된 블랙박스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앞 자동차만 블랙박스가 부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선 블랙박스를 보여주겠다는 말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해당 블랙박스에 대한 존재여부를 문의하자 경북지방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부착한 관할 경찰차는 사고가 난 이후에 왔고 사고 당시 그 차량이 없었다고 들었다."라고 하였고 성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사고 당시 (주차돼 있던)경찰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경북지방청에서 해당 블랙박스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156|#]] 해당 사실의 키를 쥐고 있는 블랙박스에 대해서, 사고 당시 경찰관, 성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북지방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없다고 하여 말이 엇갈리고 있다. 블랙박스영상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이 이 사건의 진실공방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씨의 주장대로 경찰이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도 없이 차량을 훼손했다면 과잉경호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황교안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씨의 차량이 황교안이 탑승한 차량과 같은 차선에서 주행 중에 차량 이상 등 불가피한 문제로 인하여 정차하였는데 황교안 측이 빠른 통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물리적 위해를 가했다면 과잉대응의 문제를 떠나 총리 자질이 없다는 심각한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황교안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씨의 행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형사처벌과 거짓말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일단 이씨 스스로 고의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사건 이후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서 황교안과 경호팀/경찰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이씨의 차량이 황총리의 차량을 막고 있는 형태였고, 경호 요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로막은 차량 탑승자의 신원이 누구인지 모르며 같은 차선에서 앞서 가던 차량이 정지한 것이 아닌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차로를 막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된 경우 경호를 위해서 앞차량의 대한 제압을 실시하는 행동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측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대한 반증이라는 주장이 있다. 황교안이 이번 성주 방문을 심각한 테러의 가까운 위협으로 느꼈다는 주장이다. 이는 성주군에서 있었던 사건(성난 성주군민들의 동요와 항의)를 테러급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성난 성주군민들의 님비 시위가 테러급으로 과격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위의 '성주군의 반발' 문단에도 과격한 시위 내용이 상당수 게재되어 있다. 위 주장과 반대로 불시에 중앙선을 넘어 달려든 차량을 테러 혹은 심각한 위협 행위로 받아드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전술된 내용처럼 황교안 측은 사건 당시 이씨의 차량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차량을 가로막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의 이동요구를 묵살하며 후진을 시도하여 지속적으로 총리 신분인 황교안이 탑승한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면 경호팀은 테러 혹은 심각한 위협 행위라고 생각하기 충분하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